시는 과거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수 차례 자진 정비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계도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주간 단속을 피해 야간시간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사용하면서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불법 유동 광고물은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 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고시’ 에 따른 금지 광고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시는 시 경관디자인과 기동 정비반 4명, 정비업체 4명 등 총 8명의 인원을 투입해 현장에서 정비에 나서는 한편 풍선형 입간판의 경우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도로 보행을 방해하며 시야를 차단하는 등 교통안전 저해로 지속 민원이 발생하는 도담·나성 보람동 등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한 분기별 야간시간 정비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