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내 학원‧초등학교 주변 17개소에서 경찰‧교육지원청‧자치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102명이 동시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처음으로 일제 단속했다.
단속내용별로 보면 천안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내 동승보호자가 미탑승한 차량 1건, 어린이안전띠미착용 12건, 신고필증미부착3건, 어린이보호표지미부착, 중앙선침범 각 1건 등 총18건을 적발됐다.
지난 14일부터 단속활동을 예고하였음에도 천안에서는 동승보호자가 미탑승한 차량이 적발되었고 논산과 부여에서는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한 운전자도 적발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합동일제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승보호자 미탑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