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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만2017명 서명하면 조례발안 가능

충남도의회, 청구절차 간소화... 주민자치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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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24 15:59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자제 제작한 매뉴얼에 따르면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19세→18세로 하향 조정) ▲청구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하여 의회로 제출 → 의회에 직접 제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 등이다.

도민 1만2017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해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달부터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 을 통해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해져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청구 조례안을 신청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명선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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