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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5일과 본투표 9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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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03 17:03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 내 마련된 임시기표소. (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5일 사전투표와 9일 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3월 4일 사전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5일 사전투표는 17시부터 18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가능하며 9일 본투표는 투표안내문에 표시된 투표소로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도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전 5개구 보건소는 질병청의 지침에 따라 4일 오후 12시, 5일 오후 12시와 4시에 사전투표 가능 시간과 외출을 허용하는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질병청 지침에 따르면 PCR검사 대기자는 확진자가 아니므로 4일 또는 5일 18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자 역시 확진자가 아니므로 4일과 5일에 18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지침에 따라 동거가족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격리자로 보지 않음에 유의하면 된다.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는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5개구 보건소에서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3월 8일과 9일 3차례에 걸쳐 투표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본투표 날인 9일 오후 4시 이후 확진자에게는 실시간으로 확진결과를 문자로 전송할 계획이나 3월 9일 당일 PCR검사 대기자는 확정통보가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확진 통보전까지는 확진자가 아님에 따라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에 18시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생활치료센터 근무인력과 입소 치료자는 인근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를 찾아 안전하게 투표할 방침이다.

지용환 자치분권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선거권 보장을 필요한 사항으로 일반선거권자와 동선 등이 겹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선거권자는 사전투표일인 4일과 5일, 본투표일인 9일에 사전투표소(전국 어디나)와 본투표소에(투표안내문에 표시된 곳)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며 모든 유권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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