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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논술 특강 학원 특별 점검

수시2차 대비 학원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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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16 17:30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중점관리 구역 내 고액 단기논술 특강 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 계획’에 따라 동부 지역 관내에 위치한 학원 중에서 대입 대비 고액논술 특강이 예상되는 학원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시 2차 일정에 맞춘 고액 논술특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고액 수강료 편법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6일 시행된 학원법 개정안에는 여섯 가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를 제외한 교재비, 논술(첨삭)지도비, 보충수업비등은 징수할 수 없으며, 교습비등 공개, 영수증 의무화 등 편법 고액수강료 징수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 있는 만큼 위반 사항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지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강흥식 교육장은 “이번 특별 지도점검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특별 지도단속 기간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자료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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