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성학습원’ 관련 조항을 개정해 영유아의 가정 연계 및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특히 기존에 ‘유아, 보육교사, 부모’만을 인성교육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유아, 보육교직원, 보호자’로 확대해 영유아와 관계되는 모든 어른들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를 확대했다.
방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가 10만여 건에 이르고, 사망한 아이 중 64.3%가 3세 이하 영유아로 나타났다”며 “아이들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