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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충남도의원, 문화예술 후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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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08 11:42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김기영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단체와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경비지원 ▲매개단체 육성‧지원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충남도는 충남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후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과 재원 등의 한계로 기부금품 모집액이 2019년 전국 6위에서 2020년 12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공적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기부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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