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부터 평가제에서 우수등급(A·B등급)을 획득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격려수당을 지급한다.
2019년 6월부터 의무제로 확대 도입된 어린이집 평가제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 상시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확보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
유재숙 여성가족 과장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지속적인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며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천 관내 평가제 우수등급(A·B등급)을 획득한 어린이집은 90%(54개소)로 이는 전국 평균인 89%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시는 평가기준 등급 획득에 따라 2~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