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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 내 장기미집행 공공시설 설치 촉진”

이계양 충남도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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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10 13:25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이계양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로·공원·녹지 등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공원, 녹지 등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동 실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또한 공공시설 사업에 있어서 시장·군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비용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과도한 제한으로 자동 실효되는 공공시설이 생각보다 많다”며 “최소한 공공시설 중 도로나 공원 등 녹지 조성은 도민 편의나 복지에도 영향이 큰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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