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경관계획의 내용을 경관유형별로 정비했다. 특히 기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 새로 조성되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심의하고 경관의 형성·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경관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현재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었다”며 “경관 심의 또는 자문 수행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과 실효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