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도내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서 지역 여객선 운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도 여객선 및 도선 운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도서 지역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육지와의 이동권 격차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