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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서, 공갈·보험사기 일당 107명 검거

허위 성폭력, 음주·교통사고 유도 수법, 대부분 20대로, 10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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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15 12:59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고준재 대전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15일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공갈·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 검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 형사5팀은 지난 2016년 7월 7일경부터 작년 6월 22일경까지 남성을 대상으로 허위 성폭력,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약점 잡아 40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갈취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5억원을 편취하는 등 총 6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정 모씨(26세, 무직) 등 107명(8명 구속, 99명 불구속)을 검거했다.

고준재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15일 “피의자들은 사회 친구 혹은 선·후배 관계로 구성돼 있다”면서 “지인 혹은 랜덤채팅 어플로 물색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공범 여성이 접근해 피해자와 음주 후 성관계를 맺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거나, 음주운전을 유도해 약속된 장소로 유인 후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설명했다.

공범 여성은 정 모씨의 여자친구 등 6명이다.

검거된 일당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최고 4000만까지 금품을 갈취하고, 유흥가에서 음주운전한 차량을 따라가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이들은 대부분 20대 중반~후반으로 구성됐고, 10대도 포함됐다.

이들 중 정모 씨를 포함한 2명이 총책으로, 대전과 청주를 비롯해 충청권 전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해 6월 22일,‘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당하는 것이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하고, 단순 공갈 사건이 아니라 다수의 피의자가 조직적으로 벌인 범행임을 확인 후 금융계좌 수사, 통신 수사,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장기간 진행한 끝에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이들 일당은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범죄수익금 약 1억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 치료를 연계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수사과장은 “공갈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혹시라도 유사한 피해를 볼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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