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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생활지원비 추경 204억 원 상임위 통과...예산 곳간 바닥 ‘위기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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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15 16:33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 남문광장 선별진료소 앞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8000명을 넘나드는 가운데 생활지원비 곳간에 비상불이 켜졌다.

시는 20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한시름 걱정을 놓게 됐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조치가 된 사람에게 격리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본예산에 생활지원비로 편성됐던 88억 9000만 원 중 지난 4일 기준으로 25여억 원을 소진한 상태다.

언뜻 보면 넉넉한 예산이 남아있는 듯 하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를 봤을 때 남은 예산으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본예산이 편성됐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만 보더라도 확진자 수는 100명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2월 말부터 3000명을 초과한 확진자는 꾸준히 더블링 돼가면서 전날인 14일 기준 8309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폭증하는 확진자수 만큼 생활지원비 업무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중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30세 남성 박모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거의 열흘간 일을 하지 못했다. 생활지원금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담당자가 빨라도 6월은 돼야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고 설명 받았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서구 자치구 관계자는 "하루에 500건씩 접수가 들어오고 있다. 기존 업무 담당은 1명이었으나 이로는 부족해 팀 전체가 함께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접수된 것만으로도 예산이 모두 소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가 이번 제264회 임시회에 생활지원비로 상정된 추경은 총 204억 8700만 원으로 국비까지 합하면 총 512억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바닥을 들어내고 있는 생활지원비 예산 걱정에 대해서는 급한 불을 끈 상황이다.

다만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생활지원비 예산이 급소진과 일선 업무 폭증 문제를 겪고 있어 방역당국은 16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 개편된 생활지원금을 적용한다.

개편된 생활지원금은 현행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부터는 격리자 수 상관없이 가구당 15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다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생활지원금 국비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의 현재 비율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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