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민단체가 국가책임 농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방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촌이 직면한 고령화, 농가 소득 감소 등 문제는 정부의 시장경제중심 농업정책에서 기인했다는 것.
방 의원은 이어 국내 식량자급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가짜 농민을 양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폐지하고, 정확한 법적 정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새로운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부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 ▲농민기본법 제정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