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자문위원회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조치의 체계적 추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형사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다.
이번 3차 위원회는 전세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월세편취 등 강제관리를 방해하는 불법사례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다주택채무자의 전세사기 의심행위에 대해 고발대리인을 지정해 법적쟁점을 검토 중 이다.
권형택 사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 향후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