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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택배 비조합원, 노조 행태에 ‘부글부글’

4000여명 참여 전국 비노조 택배 연합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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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20 11:2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노조원들이 하차 종료전 출차후 하차된 물품. (사진= CJ 전국 비노조 택배 연합 세종지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CJ 택배 비노조원들이 노조의 행태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택배 물량은 허브센터를 출발해 각각의 서브를 들려 물량을 내리는 방식으로 도착 시간이 그날그날 다소 다르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오전 안에 물량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배송을 거부하면서 물량이 쌓이는 등 비조합원을 비롯한 소장 등은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 이외를 배송하면서 규정 시간 이외에도 일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노조원들은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5시 전후 업무를 끝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장을 비롯한 비조합원들은 밤 10시까지 배송하는가 하면 밀린 배송을 처리하기 위해 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체 물량을 제때 배송하지도 못해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결국 비조합원들은 참다못해 밴드를 통한 연합회를 결성했다. CJ 전국 비노조 택배 연합(밴드장 김슬기, 이하 ‘비노조 택배 연합’)은 지난주 “태업·파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연합회를 결성했다. 전국에서 노조원의 배가 넘는 4000여 명이 뜻을 같이했다.

세종 Sub에는 9개 대리점에 160여 명의 택배기사가 근무, 이 중 15명이 노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바쁜 화요일을 기준으로 간선차(Hub 터미널에서 오는 차량) 28대 정도의 물량이 하차, 오후 1시 30분 전후로 하차가 종료, 8만~8만 5000개 가량이 세종시 고객에게 배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하차가 종료되기도 전인 오전 11시 30분 출차 하는가 하면 신선식품 (아이스박스·과일류)은 일체 배송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장지·VIP 고객사·당일 배송품·이형 상품의 배송을 거부하는가 하면 본인들의 배송 구역 내 편의점 집하와 반품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본인들 마음대로 토요일 휴무까지 정한 것.

익명을 요구한 CJ 전국 비노조 택배 연합 세종지부 A씨는 “세종시만 놓고 봐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 일하기도 수월한 편이다. 늘어나는 물량은 각자의 수입하고도 직결되는 만큼 자신이 열심히 하기에 달렸다. 현재 조건도 무난한데 왜 노조가 열심히 일하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노동조합은 누구를 위한 조합인지 모르겠다. 조합원만 노동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노조 측의 억지에 가까운 주장은 노동자의 한사람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일하기 싫으면 떠나면 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B씨는 “현재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들의 행태는 무법천지로 같은 기사로서 부끄러울 지경이다. 봐줄 수가 없을 정도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외치면서 동료기사의 노동 강도는 무시하는 택배노조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이러는지 모르겠다”며“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 승인이 박탈돼 동료들과 웃으면서 일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램은 CJ대한통운 소속 기사 90% 이상의 바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65일간 지속됐던 택배노조의 파업은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회와의 협상 타결과 공동합의문 발표로 종료됐다. 협상 타결 이후 양측은 부속 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집하 제한을 해제해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여전히 600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60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계약해지가 철회되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과 전국 곳곳에서 공동합의 이행과 집단해고 철회 등을 사측에 요구하는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리점 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노조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며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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