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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서찬석 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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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20 15: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서찬석 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장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 및 기업의 경영책임자, 근로자 등 관계자들의 사고예방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망 등 중대재해가 여전히 반복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도 추락, 끼임, 충돌 등 후진국형 재래형 재해로서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기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안전확보 이행근거 마련 등 서류중심의 일들이 많아졌다고 하소연 한다. 기업에서는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다양한 안전활동을 추진하는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현장의 안전확보와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산재예방 전문가로서 몇가지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거ㆍ관리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 출근길을 생각해보면 운전방법은 동일하지만 도로상황은 매번 달라 잠깐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일터의 위험요인 파악 시 서류중심 보고서 작성에만 골몰하지않고, 해당근로자 전원 참여와 누락작업이 없도록 하며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의 위험은 사고로 직결되는 핵심지점(Critical point)인 직접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둘째, 과거에 발생한 동종·유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중대재해를 분석해보면 사고패턴이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업종이나 유사작업에서의 과거 사고이력을 파악하고, 근로자들의 충분한 의견청취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과거 사고를 교훈삼아 동종·유사 사고를 우선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

셋째, 절차서에 기반한 안전한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기존에 하던습관대로 일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환경과 상황을 바꿔 계획된 절차서대로 일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어느 누구나 예외없이“하기로 한 것,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한다”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현장특성을 고려한 안전철칙(Safety Golden Rules) 마련으로 기본과 원칙을 확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TBM은 모든 작업자가 작업관련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일부에서 구호에 그치고 안전작업절차와 위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TBM은 문서화된 작업절차서와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전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못한 잠재 위험요인을 찾아 관리자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다섯째, 사고예방은 근로자와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현장에서 ‘위험요소’들은 일하는 근로자만이 더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보장과 지원을 통해 능동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중대재해의 실질적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도 어디선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꿈틀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안전기초 위에 시스템 구축과 조직의 안전문화를 성숙시킨다면 더 이상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자신 또는 자녀가 그 곳에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때 비로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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