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주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충청신문 취재기자가 공주시 관할부서를 찾아 운전자들의 불만과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으니 민원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지만 ‘복지부동’이다.
관계부서 공무원은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곳도 마땅하지 않고 그렇다고 제거 할 수도 없다”며 “가로수를 먼저 식재했기에 우리 부서 잘못이기보다 표지판을 뒤늦게 설치한 쪽이 잘못이다”고 말했다.
시민 A씨는 “규정에 맞도록 재검토하고 그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현재의 규정과 시설의 부실한 관리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공주시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되레 늘고 불법주정차 및 밤샘 노숙을 하는 대형 차량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거나 계도활동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규에 따르면, 교통안전표지판은 운전자와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으로 현행 설치 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시선과 각도를 고려해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