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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7.22% 올라

세종만 유릴하게 하락...대전 16.35%·충남 15.34%. 충북 19.5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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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23 17:1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전국 공동주택가격(안)현황(국토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7.22% 오를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 이어 경기, 충북(19.50%), 부산 순으로 전국 평균(17.22%)을 웃돌았다. 지난해 70.24%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의 변동률은 올해 -4.5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대전(16.35%)과 충남(15.34%)은 전국 평균을 약간 밑돌았으나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해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1350만원 → 5000만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발표된 공시가격은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도 3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해 12월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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