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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지방선거 앞둔 청소년 용돈지원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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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24 16:3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청소년에 매월 5만원씩 지급을 위한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지원 조례안’이 부결됐다.

24일 복지문화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국힘 소속 김행금 의원이 대표발의 한‘청소년 용돈지원 조례안’이 "6.1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정책"이라며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

이날 30분간에 걸친 격론 끝에 진행된 거수투표에서 국민의힘 이준용 시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이종담, 김월영, 박남주 의원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천안시가 내달부터 청소년의 대중교통 요금을 매일 3회까지 무료화시킨 상황에서 용돈까지 지급할 경우 재정 여건에 부담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힘 이준용 의원은 "4만 여명의 청소년들 중에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상위 계층 학생은 1500여 명"이라며 "보편적 복지와 차별화해 선별적지원이 바램이었는데 청소년 바우처 중간점을 찾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부결된 조례안 골자는 "천안시 청소년 만 13세부터 18세 4만 67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의 용돈이나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연간 2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편 충남 청양군과 충북 제천시, 옥천군, 경남 고성군 등의 4곳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준다.

경남 고성군의 경우 19억원의 예산으로 2600여명에게 월 5만원씩, 16∼18세에게 월 7만원씩을 지급하며 옥천군도 1억9000만원으로 232명에게 지급한다.

올해 기준으로 2600여명이 연간 1인당 60만원 또는 84만원의 용돈을 받는 셈이다. 청양군도 비슷한 수준의 청소년 용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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