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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반짝 자립통장'으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자기부담 매월 최대 20만원+도·시군 15만원...36개월 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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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28 16:16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와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가 28일 중증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반짝 자립통장'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신문 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와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도는 28일 도청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집무실에서 김석필 실장, 여운철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짝 자립통장’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을 출시하고, 자산컨설팅을 지원한다.

‘반짝 자립통장’은 도와 장애인이 반씩 짝꿍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만 15-39세 중증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본인이 매월 10만 원이상 20만 원 이하 금액을 저축하면, 도와 시군이 1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축기간은 36개월이며, 만기 시 일시금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NH농협은행은 공시금리에 0.3%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도는 '반짝자립통장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까지 배점기준표에 따라 참여자 적격여무를 심사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 실장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없어 아쉬웠으나, NH농협은행과 협력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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