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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계룡시 “적극대응 방침”

계룡시, 건축허가 취소신청 보완 통보…“대기업의 시민 기민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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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29 14:37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이케아 계룡점 예상 조감도. (사진=계룡시 제공)
▲ 이케아 계룡점 예상 조감도. (사진=계룡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이케아코리아가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계룡시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LH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행사하고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케아코리아측의 건축허가 취소사유는 이케아코리아와 동반업체간 체결한 공동개발합의서 해지와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세계 매장 환경이 변화돼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를 최종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계룡시는 지난 28일 접수된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신청에 대해 즉시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이케아코리아의 일방적인 건축허가 취소 결정은 이케아 계룡점 개장을 학수고대하던 계룡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동이다. 세계적인 가구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일방적 건축허가 취소 신청은 대기업의 무책임한 처사다”고 말했다.

계룡시는 LH 및 동반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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