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내부 비상경영대책회의에서 용역업체 및 발주공사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열차운행선 인접구간에서 승인 없이 작업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열차운행선 인접구간 미승인 작업 시 계약 해지 특수조건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계약체결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작업 승인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미승인에 준한 무단작업으로 간주하고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제재 가능하다.
개정된 계약규정은 열차운행선 인접구간의 유지보수, 시설물 개량 등의 모든 공사에 해당되며 코레일 건설사업관리 및 감독권한대행 용역도 적용 대상이다.
나희승 사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입찰·발주부터 관리감독까지 공사의 전과정에 걸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과제다”며 “빈틈없는 안전확보를 위해 2중·3중의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에 힘쓰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