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오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신청 접수하며, 약 5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49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우선 지원되며,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은 지원이 불가하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한 3년간 면제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서(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자동차 등록증 사본)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홈페이지와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41-339-753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