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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1.17 18: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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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군은 민원의 절차상 시간상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One-Stop 민원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3가지 시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건축허가 등 5종의 민원에 대해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도입한다.
대상민원은 복합민원이 가장 많은 건축허가와 산지·농지 전용,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 허가 등 5종이다.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인은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해 민원의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게 된다.
심사 결과 정식 민원 사항으로 접수되면 나머지 서류를 접수하게 돼 처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복합민원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서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주 월,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복합민원처리 T/F팀의 군청 민원실 내 설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군은 법정처리기간 7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법령, 훈령 등에 규정된 전체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구비서류의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민원행정을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타 지자체의 혁신사례를 도입해나가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신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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