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3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단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와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도 제외된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나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충남 사회보험료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자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보험료를지급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과(041-339-725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