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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부동산 허위매물 방치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거래 후에도 계속 노출 소비자 현혹... 예산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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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12 10:52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예산군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예산]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은 이달부터 인터넷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방치한 공인중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월 1일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여전히 인터넷상 노출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같은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게 된다.

앞으로도 군은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허위 매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매물을 단속해나가겠다”며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후 계약이 성사되면 즉시 삭제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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