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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2차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위한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4년, 163인 공동발의한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정으로도 서훈에서 배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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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12 13:0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이정문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총 6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그동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일본군에 대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운동이 사회적 화두로 전개됐다.

이에 따라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해당 특별법은 김태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의원 163인의 공동발의로 통과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 선양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37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다시 뜻을 모은 바 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제정되고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는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의 필요성이 국회 내에서도 여러 차례 공론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문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2004년에 통과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근거하여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국권을 수호하고자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 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국권침탈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고자 일제의 총칼에 맞서 투쟁하신 독립유공자”라며,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제정된 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서훈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항일운동을 전개하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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