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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선화동 주상복합 붕괴사고 ‘행정조치’ 나서

사업주 작업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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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12 17:28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9일 대전 선화동 ‘대전 스카이앤 하늘채 신축공사 현장’서 발생한 붕괴 사고 행정조치에 나선다.

12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사업주인 코오롱글로벌에 작업중지 권고하고 불시감독 실시, 안전진단 명령 및 재발방지대책 요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또 '2분기 50억 이상 건설현장 불시감독' 에 해당 건설현장을 포함,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현장인 만큼 노동청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등 시공 절차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요시 안전진단명령도 병행하고 현장 자체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한다,

민길수 청장은 “이번 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 단순히 보고 받는 데만 그치지 않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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