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사업주인 코오롱글로벌에 작업중지 권고하고 불시감독 실시, 안전진단 명령 및 재발방지대책 요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또 '2분기 50억 이상 건설현장 불시감독' 에 해당 건설현장을 포함,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현장인 만큼 노동청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등 시공 절차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요시 안전진단명령도 병행하고 현장 자체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한다,
민길수 청장은 “이번 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 단순히 보고 받는 데만 그치지 않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