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18일부터 음식점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실내 취식금지에 대해서는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시설의 안전한 취식을 위해 소관 부처에서 방안 마련 후 오는 25일부터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다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해 2주 후 조정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 일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가 홍역,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코로나19 검사·진단도 다른 질환처럼 기본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 23일부터는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사라지는 시점은 다음달 23일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돼 일상회복에 가까워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여전히 일상 속 오미크론의 위험은 상주하고 있는 만큼 미접종자 예방접종 참여와 함께 마스크 쓰기,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