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대표는 안 대표가 읽어내려간 합의문을 통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우선 합의문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당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해 새로운 정강 정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은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간 합의 사항을 실행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당은 6·1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양당은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 대해서 공천 신청을 받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되고 국민의당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당은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사실상 흡수되는 형태로 이뤄지면서, 통합 정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통합 정당 대표도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맡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권은희 이태규 최연숙 의원 3명으로, 이들은 국민의힘으로 소속 정당이 변경되며 국민의힘 의석 수는 110석에서 113석으로 늘게 된다.
다만 이 가운데 권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와 국민의힘-국민의당 간 합당에 반대하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해온 만큼, 추후 국민의당에서 제명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당의 제명 조치가 있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탈당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