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이행상태 평가와 점검을 받는 등 기본적인 공정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2005년부터 발생한 130건의 중대산업사고 발생 주요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안전운전(작업)절차와 안전작업허가절차 미준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약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산업사고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정비·보수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에 구축된 공정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작업이 이루어지는 대정비(TA, Turn Around) 기간에 시스템 현장 작동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2건의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폭발사고와 열교환기 파열사고 역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안전작업절차 미준수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며, 시스템의 현장 작동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충남권의 경우, 대산단지에 위치한 대규모 석유화학공장들이 4월부터 단위공장별로 본격적인 대정비 작업에 돌입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특히 증대되고 있다. 정비·보수 작업 등에서 누출·화재·폭발에 대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원인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아래와 같은 공정안전관리 핵심요소 두 가지는 철저히 이행되어야만 한다.
첫째, 정비·보수 등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한다. 위험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사항 등의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 후 발급 및 승인되어야 하며, 또한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 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의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입회해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작업 위험성평가 등이 반영된 안전작업(운전)절차서의 마련 및 준수가 필요하다. 안전작업절차서는 해당 작업의 각 단계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실제 작업해야 할 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업행위 순서에 맞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렇게 제·개정된 절차서로 소관부서 직원은 물론 관계부서 작업자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숙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자 스스로 숙지한 안전작업 절차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며, 사업장에서는 안전작업절차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작업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행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 시스템이 문서적ㆍ절차적으로 아무리 잘 구축되어 있다하더라도 현장에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은 구축된 시스템의 현장 작동성이 확보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