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어버이날 행사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단속 활동과 함께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자 신분보호와 함께 최고 5억원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 및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