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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법원 제소당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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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24 00:22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의회 (네이버 거리뷰)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에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로 인해 보은군이 금년 1월 10일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내 농민들에게 공익수당 50만원을 6월에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됐다.

보은군의회 모 의원이 발의한‘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요청이 있어 집행부는 올해 1월 10일 군의회에“지방자치법 제30조에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반돼“보은군 자체 조례 제정은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즉 충북도 조례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내용과 보은군의회 발의 조례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집행부 의견회신을 접수하고도 군의회는‘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월 19일 수정 없이 원안대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이 의결(안)은 지난 7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어서 군의회는 이 본회의결조례(안)을 8일 집행부에 통보해 왔다.

이에 집행부는 군의회가 통보해 온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와 동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 사항을 이송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3일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보은군은 군 의회가 의결한‘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0조 위반 여부를 법제처와 고문변호사에 질의 한 바“농업인 공익수당 사업비의 재원을 도비 및 군비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이며 충청북도 조례에 반하는 내용을 보은군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0조 위반으로 재의요구 해야 한다”고 했고 “보은군 의회에서 집행부의 조례안 재의요구에도 최종 의결될 경우 보은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4항에 따라 재의결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를 제기해 보은군 의회가 의결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무효화 해야 한다”고 회신해 왔다.

보은군은 군 의회가 발의한‘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올해 1월 10일 집행부 의견 회신과 지난 13일 재의요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거‘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므로“보은군 자체 조례 제정은 불가하다”고 했음에도 21일 재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아울러 군의회는‘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독립된 조례로 제정해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독립된 조례로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있어야만 조례로써 성립이 가능함에도 의회는 이러한 절차도 무시한 채 의결을 강행했으므로 조례 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군의회가‘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안)’을 재의결하므로서 보은군은 20일 이내(5월 11일까지)에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4항에 의거 대법원에‘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은군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은 언제 지급하게 될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보은군의회가 농업인 수당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보은군 농민들에게“실망 주는 무모한 일을 왜 했는가?”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농민들이 군 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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