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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초의원 청주 3명·진천 1명 증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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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24 11:0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충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투표까지 가는 진통 끝에 원안 확정됐다.

도의회는 23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여야 합의에 따른 선거법 개정으로 증원된 기초의원 정수 4명을 청주에 3명(비례 1명 포함), 진천에 1명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획정위원회는 광역 선거구 신설로 기초 선거구가 늘어난 청주와 4년 전에 비해 인구가 15% 이상 증가한 진천에 정수 증가분을 배정했다.

애초 진천과 함께 충주에도 1명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청주에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조례안을 부결했다.

충주 몫이 청주에 돌아간 것에 반발한 충주지역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의원 총회를 통한 격론 끝에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투표 결과 의장을 제외한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14명이 찬성(반대 4명·기권 2명)해 가결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도내 시군별 선거구(총 48곳)와 의원 정수(비례포함 총 136명)는 청주 14곳 42명, 충주 7곳 19명, 제천 5곳 13명, 보은·옥천·영동 각 3곳에 각 8명, 증평 3곳 7명, 진천 2곳 8명, 괴산·음성 각 3곳에 8명, 단양 2곳 7명이다.

이 중 2인 선거구는 27곳, 3인 선거구는 19곳, 4인 선거구는 2곳이다.

4인 선거구는 충주 라 선거구(교현안림동·교현2동·연수동)와 진천 나 선거구(덕산읍·초평면·이월면·광혜원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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