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증가하는 고령자들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 취지다.
현행법은 고령자에 대한 기준이 없고 복잡해 어려운 상품을 설명할 때 나이 ·지식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쉬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고령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금융회사가 고령자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피해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보고 후 조사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고령자의 피해방지와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금융상품을 비교공시 할 경우 별도의 공시체계도 사용하도록 했다.
홍성국 의원은“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르신들이 어려운 설명 때문에 겪는 불편한 시간은 최대한 줄이면서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