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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지역발전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파격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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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27 15:0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지자체가 특구 지역 선정 특화산업·인력양성 등 주도...규제혁신3종도 허용
"거주지 따라 기회·자산 달라져 불공정"…지역균형발전 15개 국정과제 제시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가칭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제시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조성,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재투자하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장 전략에 따라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하면 된다.

특위는 "중앙의 하향식 특구 개발이 아니라, 중앙이 지정한 권역 내에서 지방이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며 "지방이 특화 산업 모델 선정, 인력 양성 계획 수립, 정부 규제 특례 적용 등을 주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특례를 특구에도 적용하고, 규제 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 역시 허용할 계획이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누리는 기회가 달라지고 있고, 사회경제적 위상과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일도, 정의로운 일도, 우리 상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 비전으로 ▲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가지를 약속했다.

이 같은 3가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15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76개 실천과제가 있다.

15개 국정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투자·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등이다.

특위는 15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5개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을 제5차 균형발전 5개년(2023∼2027년)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10조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가재정 대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중은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다.

특위는 윤 당선인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로 제시한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윤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지역별로 '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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