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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에서 제정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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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28 16:10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의회 제367회 본회의장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했다.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로는 충북도에서 제정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 중 제8조제2항에 있는 지급대상이 거주기간 3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한 자, 제11조 지급제외 농가 종합소득금액 2900만원 이상인 농가의 조항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보은군의회에서는 거주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종합소득금액을 29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보은군 농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해 혜택을 넓히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보은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0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는 법 조항을 문제 삼아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의 요구하였으나 ‘지방자치법’제30조는 시·군·구의 모든 조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법령에서 시·도의 자치법규(조례/규칙)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도와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첫 번째,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이다.

두 번째, 해당 사무를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근거도 없다.

세 번째, 충북도가 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은군 등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6개 시·군(청주시, 제천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만으로 협의를 완료했으며, 보은군은 현재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따라서 보은군은 충북도와 공동으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도 아니므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 도 조례 내용과 다르게 지급대상이나 제외사유 요건을 완화해 보은군의 재원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근거로 보은군의회에서는 4월 21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제30조에 위배된다는 보은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36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재의결해 집행부로 재 이송했다.

보은군의회에서는 재의결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해 올 하반기에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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