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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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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17 00: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한 민영방송 프로 에서 학교폭력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피해학생을 카메라로 담으며 충격적인 모습을
취재하였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자신의 어머니를 심각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을 취재팀이 끊질기게 추적 하고
파악하였다.


주 원인은 당사자 학생이 가진 폭력성이 아니라
같은 학교 아이들에게 집단으로 심한 폭력을 당한
후유증이었다.

같은 동급생에게
폭력을 당한후 공포와 수치심으로 자기조절능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본인의 어머니에게 화를 풀어보려고 저지른 일로
이미 정신의학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정신과 전문의사는 이 학생의 경우 최소 2년간은
치료를 받아야할것이고 피해를당한 어머니도 우울증등을
겪을수있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역시 상당기간을
치료를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무엇보다 그 정신질환이 발병한 근본원인인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는것이 가장 중요한 첫번째
치유방법임을 제세했다.

다행히 방송제작진과 함께 가해자학생을 고발하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 가해학생중 일부에게 진솔한 사과를
받을수 있었다.

문제는 해당 학교당국이 피해학생의 피해의식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가해학생 앞에서 폭력사실을
인정하라며 요구하는 식으로 처리하였는데
일선 학교가
이런 심각한 사태를
얼마나 비 전문적으로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다는것에
충격을 금할수없다.


폭력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킬수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지만
어린 학생이거나 약자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여력이
없는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을것이다

그러나 폭력을 당한후 이렇게 정신적 질환까지 발생하는
후유증을 보며 그 사후처리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기 죽지 말고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문가들은 피해자는 속으로만 앓지
말고 가해자에게 받은 고통과 부당함을 설명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하는것이
가장중요하다는 말을 전한다.

이럴 때 주변 어른과 상담하거나 청소년 상담실, 부모님,
교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위협의 정도가 심하다면 전문경호업체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실제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같은 곳에서 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에게는 무료 경호 서비스를 해준다.

시민단체는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이유중 하나는 사문화된 현재 시행령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 당국자는 학교폭력의 피해가 평생동안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황페한 질환을 발생시키는 악랄한 범죄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좀 더 실효성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민간 시민 단체보다 일선 학교가 훨씬 해결능력의
미흠함을 드러내는것을 보면
강력하고 세밀한 폭력방지 법 개정과함께
일선 학교 담당자들이
폭력발생후 피해학생들에 대한 사후
해결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함을 무엇보다 강조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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