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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1차 입법' 검찰청법, 고성·항의 속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종결에 따라 자동표결…檢 수사대상 6대범죄→2대범죄 축소
형소법 필리버스터 시작했으나 밤 12시 자동종결…5월 3일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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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01 13:5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2분께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현직 국무위원들과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송영길 오영훈 이광재 의원, 코로나 확진자 등을 제외하고 161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여기에 범여권 무소속과 정의당 의원 6명도 찬성 표결에 가담했으며 국민의당 소속 3명 중 이태규 최연숙 의원은 반대,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를 눌렀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석에서 일어서거나 단상 앞으로 몰려가 고함을 외치며 강한 항의의 뜻을 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다.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법안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범죄)로 축소된다.

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고, 검찰총장은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수사부서와 검사 등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최기상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이 차례로 토론에 나섰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석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거나 서로 삿대질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종료됐으며 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합의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도 속도를 붙여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1년 6개월 내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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