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작년 10월경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명의로 선거구민의 행사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정당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