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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 금품 찬조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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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02 15:50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충남도선관위 전경. (홍석원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선관위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경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명의로 선거구민의 행사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는 ‘정당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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