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모 씨)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내홍을 겪고 있다.
한 익명의 제보자는 시공사 측이 계약직 홍보 요원들을 이용해 이사 및 대의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전파해 조합의 재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앞두고 의견이 다르다고 일부 임원과 대의원들 그리고 시공사가 조합장 해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시공사의 의견에 반발하는 현 조합장 박모 씨를 해임 시키기 위해 오랜 기간 시공사 계약직원으로 근무한 김모 씨를 비롯, 5명의 대의원을 부추겨 현 조합장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 총회소집을 발의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시공사의 이권개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대의원 이 모씨를 비롯한 5명의 대의원은 조합원 김 모 목사 이권개입 비호, 정비기반시설업체 선정 강행 시도 직권남용 행사, 서면결의서 부당 개봉 위법행사, 교회부지 분양요구 조합장 비호 행사, 조합 상대 차용금 요구 건 등의 이유를 들어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 발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 제보자는 "자신이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 발의 내용을 알아 본 결과 대의원 이 모씨를 비롯한 5명의 대의원이 주장하는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사유인 조합원 김 모 목사 이권개입 비호, 정비기반시설업체 선정 강행 시도 직권남용 행사, 서면결의서 부당 개봉 위법행사, 교회부지 분양요구 조합장 비호 행사, 조합 상대 차용금 요구 건 등 임을 인지 후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 대부분 사실 무근이거나 왜곡된 내용이었다"며 "서면결의서 부당 개봉은 평소에 대의원들이 하던 행동이 이상해 의혹이 생겨 확인한 결과 시공사 계약직 직원들의 개입이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물증이나 조합장 진술도 없이 일부 대의원들의 여론 몰의로 진행되는 발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 면서 "설령 해임총회가 결정돼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사업 진행이 늦어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청주 사직1구역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47-1번지 일대 12만 5804㎡에 지하3층 지상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4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설립인가 이후 오랜기간 사업진행이 진행됐으나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직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몇몇 대의원들에 의해 조합원이 선출한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임시총회소집 발의로 인해 조합원이 선출한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임시총회소집 발의로 인해 또 다시 난항을 겪는게 아닌가 하는 조합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직1구역은 현재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검증을 마무리 중으로, 이르면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는 8일 임시총회 진행 여부가 사업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조합장 박모 씨 해임 및 직무 정지 관련 임시총회가 조합원들의 저지로 인해 현 조합장을 지켜내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