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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의회 조례 발의 전국 1위, 그 역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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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03 16:3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세종시의회가 전국 광역 지방의회 입법실적 분석 결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밝힌 세종시의회 조례 발의는 연평균 6.5건에 달한다.

이는 전국 광역의원들의 전체 평균인 2.99건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의원 수 대비 발의 건수 역시 22.68건으로 전체 평균 대비 2배 많았다.

다시 말해 연평균 1건 미만의 저조한 입법실적을 가진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이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른바 입법기관으로서의 주어진 본분을 다하고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일컫는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의 대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초점이 모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조례 발의는 집행부인 행정기관과 지방의회의원만이 조례 발의권을 갖고 있다.

또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이는 주민복지증진 및 그 기능 확대라는 순기능 측면에서 더없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조례의 제·개정은 난이도 측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의 경우 헌법과 관계 법령 모두를 검토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주인인 주민의 권리 확대 및 복지를 위한 제도의 보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제는 무분별한 조례 발의 남발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가 최대 관건이다.

예컨대 소수의 이익 및 지원을 요구하는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그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입법의 취지가 좋다 할지라도 취지 하나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용예산의 형편이 다르기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실을 도외시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입법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의회의 제1 책무는 단연 견제와 감시기능이다.

모름지기 견제와 감시는 의회 기능의 주요 핵심 사안이다.

의회의 핵심 기능은 하나도 견제와 감시요, 둘도 견제와 감시이다.

이 과정에서 조례 발의는 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바로미터이다.

이 고유의 기능을 통해 누적된 폐단을 없애고, 세종시의 모든 행정과 예산을 주인인 세종시민들의 뜻에 따라 집행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투자할 세종시 예산을 의결·결정하고 집행 감시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다.

행정은 시장의 몫이지만 시의회는 각종 조례 발의를 통해 제반 사안을 시정하고 점검한다.

이 고유권한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호응을 받기도 하고 때론 질타가 쏟아진다.

제반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파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연고 관계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입신양명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적 연고·이해관계를 넘어 시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오랜 기간 쌓여온 낡은 관행과 폐단에서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세종시의회의 지방의회 입법실적 전국 1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회 문턱을 낮추되 세종시민들의 복지행정 구현과 민원창구 역할을 다하는데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관건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조례 발의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이다.

이 중차대한 소임을 다할 때 세종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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