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의 이해관계로 인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정된 법이다.
그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남침이 없을 것이다.
공사가 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사항을 청렴교육 과정에 편성해 전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함양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용돈 사장은 “이해충돌로 인한 부당이익 없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추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을 위한 바로미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사적 이해방지와 청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같은 기본 인식 아래 전자와 후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소기의 목표달성에 전 직원이 동참하자는 취지이다.
사적 이해방지는 앞서 언급했듯 직원들의 청렴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깨끗한 조직문화’는 청렴이 선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청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투명한 기관이 위협받고 공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도 수준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그 눈높이에 맞는 직원 개개인의 도덕 수준과 청렴 문화 조성은 공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공직사회 부패방지시책과 관련, 시의적절한 구상이 아닐 수 없다.
국어사전은 ‘청렴’을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성어에는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와 같다”는 말이 있다.
얘기인즉 청렴한 자만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성어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 율기육조(律己六條) 청심(淸心)에 나오는 내용으로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임무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옛날부터 ‘지혜가 깊은 자는 청렴을 교훈으로, 탐욕은 경계를 삼지 않은 자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해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개인의 청렴 의식과 함께 조직단위의 청렴 교육과 그 실천 활동을 주문하는 것은 신뢰받는 업무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나도 청렴, 둘도 청렴으로 공사 내 내부 관심과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의 취지와 목표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른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다.
무언가 조직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의지와 각오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다.
단기간의 구호와 교육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의지가 병행돼야만 그 결실을 볼 수 있다.
그 결실은 이를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직원 모두의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적 이익 추구방지와 청렴 의식 또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