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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영자의 안전 마인드가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유명순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교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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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18 10: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명순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교육센터장
작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며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룩해 낸 따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과 아래 여전히 구시대의 그림자 또한 도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산업재해로 약 2000여 명이 사망하고 약 10만여 명이 산업재해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런 참혹한 산업재해가 대한민국에서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는가? 산업재해에 있어선 무늬만 선진국이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 이러한 사망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는 점차 소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주로 건설업에서의 떨어짐(추락), 제조업에서의 끼임으로 양분된다.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해선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안전대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점검하고 끼임을 예방하기 위해선 회전축 덮개 설치, 정비 시 설비 전원차단, LOTO-잠금장치(Lock Out) 장착과 표지판(Tag Out)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충분한 점검을 거친다면 분명히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거창한 프로젝트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저 경영자들이 현장에서 내 가족이 일하는 것처럼 여기고 10분만이라도 작업 전 안전점검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논어 위령공편에는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이란 구절이 있다.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뜻이다. 안전하지 않고 쾌적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없을 것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이 명시돼 있다. 여러 사업장에서는 해당 법률의 제정 이유와 법률이 목적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라 생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향하는 바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경영책임자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를 하듯이,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을 지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라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우리 광역본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부응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사업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사업주의 역할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대상은 우선 대전·충청지역 전체 업종 중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제조업 사업장 약 1974개소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점진적 확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교육 방식은 실시간 화상 교육으로 접근성을 높였으며 12월까지 매월 1회 교육 일정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사업주께서는 안전보건교육포털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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