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대전·충남 이동장치 사고 55% 급증, 그 대안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5.18 10:2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정부의 이동장치법 개정에도 불구, 대전·충남지역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각종 민원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법 개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정부는 작년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 탑승 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과 승차정원위반, 무면허 운전 등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시행 1년이 지난 셈이다.

하지만 그 성과는커녕 오히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 1차선 주행 행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도하 언론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이동장치법 개정 이후 충청권 전동킥보드 사고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전·충남 지역의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20년 29건에 불과했으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2021년에는 45건으로 55%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그 원인과 향후 처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인 안전모 미착용·승차정원 위반·무면허·보도 통행·음주운전 등이 주된 이유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매년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규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은 '아니올시다' 이다.

그것은 정부가 밝힌 작금의 이동장치 관련 사고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흐지부지된 셈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헬멧 등 인명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두 명 이상이 같이 탑승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킥라니’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거지는 모양새다.

킥라니는 ‘고라니’처럼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도로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의미한다.

그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만에 하나 술이라도 마셨다면 사고 위험수치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위반자 대부분이 20대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관련 법안의 후속 제재 강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 이면에는 앞서 언급했듯 이로 인한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민원의 주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가 약방의 감초격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인터넷 SNS나 유튜브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와 사건들이 주요 민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와 관련한 사고 배상책임과 논쟁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관련 종합보험이 전혀 없어 그로 인한 분쟁은 하나둘이 아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이동장치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돌변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으로 작금의 현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서 제기된 이동장치법 실효성과 관련한 제반 민원은 우리가 모두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건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대안에 초점이 모인다.

이는 이동장치 개정안과 관련한 안전교육 및 단속 강화 등 미비점 보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볼 시점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