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응하고, 직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함이다.
웨어러블캠은 최신형 넥밴드 형태의 영상 장비를 목에 착용,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이며 이동 중에도 사각지대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
오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원인 대면 업무가 많은 시청 토지민원과 민원창구 직원들에게 웨어러블캠을 보급해 신변 안전을 지켜주는 게 옳다”고 밝혔다.
창구 전면 유리에는 ‘녹화중’ 이라는 글씨 형태로 안내문을 붙여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악성 위협을 사전에 예방차원 방식이다.
웨어러블캠으로 촬영한 영상은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확보해 법정 대응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닌다.
지난 2016년 부산 금정구청 민원인 흉기난동사건, 2019년 2월 홍천군청 민원실 8발의 공기총 발사사건, 2020년 3월 60대 남성이 부산시청에 ‘시너’를 들고 방화협박 난동을 부린 사건 등 전국적으로 민원실 공무원에대한 위협이 계속돼 왔다.
그간 여러 관공서들이 민원실 안전을 위해 CCTV, 전화기 녹음시스템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오 의원이 약속한 웨어러블캠은 더욱 진보된 악성민원 방지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