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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국힘 대전 서구(갑)당협위원장 “류명현 후보, 후보 자격 없다”

류명현 후보 “형사처벌 받은 것 변명의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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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24 14:54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24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24일 “류명현 시의원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 처벌받았다”면서 “기초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 생활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 위원장은 시의회 기자실에서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도 경우가 다르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해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무면허운전은 스스로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것으로 고의성이 더 짙은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류명현 후보는 대전 서구(갑) 지역이 지역구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고종 4촌 동생으로 알려졌다. 고종사촌 동생을 어떻게 경선도 없이 단수 공천을 줄 수 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류명현 후보는 “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을 낸 부분은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런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류 후보는“저는 2006년 열린우리당 때 저희 당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을 때 서구 의원으로 시민의 부름을 받았다”면서“박병석 의장의 고종사촌이라서 특혜를 받았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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