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오는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또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영세 프랜차이즈의 부담을 완화할 행정·경제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은 프랜차이즈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맡기는 제도다.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추가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방식.
소상공인들은 반환 컵에 붙이는 라벨 비용과 회수 컵을 자원재활용업체에 보내는 처리 비용 모두 점주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을 비춰왔다.
특히 반환 컵 모두 세척해 보관하는 등의 일거리가 늘어날 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예 이후에도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 제도 폐지 동의 청원 부탁드려요’, ‘일회용 컵 줄이려면 컵 판매제로 가야해요’, ‘보증금제 발안자가 대체 누구인가요?’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만에 1만 694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서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김모씨는 “근처에 기관들이 많아서 손님이 몰리는데 언제 바코드 찍고 환불해주냐”며 “반환 컵 수거전까지 매장에 보관해야 하는데 그 많은 양을 며칠씩 보관하면 매우 비위생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회용 쓰레기 감축이라는 보증금제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사장님은 “솔직히 막막하다. 하지만 일회용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건 원초적인 문제고 언젠간 시행될 일이었다”며 “이번에 우리 차례인 것 뿐이다”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한쪽의 희생만 바라는 것이 아닌,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숙제다.
환경부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유예한 만큼, 개선된 방안을 강구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