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자수첩] 줏대 없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김의영 취재2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5.24 15:40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김의영 취재2부 기자.
탈 많고 말 많았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이 결국 미뤄졌다.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오는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또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영세 프랜차이즈의 부담을 완화할 행정·경제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은 프랜차이즈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맡기는 제도다.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추가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방식.

소상공인들은 반환 컵에 붙이는 라벨 비용과 회수 컵을 자원재활용업체에 보내는 처리 비용 모두 점주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을 비춰왔다.

특히 반환 컵 모두 세척해 보관하는 등의 일거리가 늘어날 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예 이후에도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 제도 폐지 동의 청원 부탁드려요’, ‘일회용 컵 줄이려면 컵 판매제로 가야해요’, ‘보증금제 발안자가 대체 누구인가요?’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만에 1만 694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서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김모씨는 “근처에 기관들이 많아서 손님이 몰리는데 언제 바코드 찍고 환불해주냐”며 “반환 컵 수거전까지 매장에 보관해야 하는데 그 많은 양을 며칠씩 보관하면 매우 비위생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회용 쓰레기 감축이라는 보증금제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사장님은 “솔직히 막막하다. 하지만 일회용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건 원초적인 문제고 언젠간 시행될 일이었다”며 “이번에 우리 차례인 것 뿐이다”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한쪽의 희생만 바라는 것이 아닌,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숙제다.

환경부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유예한 만큼, 개선된 방안을 강구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