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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김현식 공주소방서 동학사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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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25 15: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현식 공주소방서 동학사119안전센터장
최근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소식 중 하나가 화재 소식이다.

가정은 물론 상가나 차량 등에서의 화재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다.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공주소방서에서는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보급으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까?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화재발생 건수 중 주거시설의 화재건수와 인명피해가 겨울철에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이 화재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에‘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 의무화한 미국(96%), 영국(88%)의 경우에는 화재 사망률이 54%이상 감소했으며,‘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됐고,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이 개정되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는 필수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매년 증가하는 주택화재를 줄이고자 2011년 8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신설 및 공포됨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규 단독주택은 물론 기존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

소화기는 세대별로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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